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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천안 임산부 교통비 지원혜택(천안사랑카드 신청방법)

by Meta digital 2023. 6. 25.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천안시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혜택이 정부와 지자체로 분리돼서 지원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정보도 꼼꼼히 체크해서 많은 지원받으시기 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 7월 1일 부터 임신 12주 이상 ~ 출산 3개월 이내의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임산부 교통비를 30만 원 지원해합니다. 천안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천안시 거주자만 지원가능합니다. 거주의 범위는 천안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합니다.

 

다문화 가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아빠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다문화 가정일 경우도 천안시 거주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임신 중일 경우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출산 후부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사용방법

 

3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일 기준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는 자동 소멸 됩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천안사랑카드(지역화폐)로 교통비가 입금됩니다. 천안시 관내 택시, 주유소(자차사용)에서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됩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산부다 보니 버스보다는 택시, 자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하면 천안사랑 카드로 금액이 들어오고 택시 및 주유소에서 사용할 경우 지원받은 30만원이 먼저 차감됩니다. 다른 곳에서 사용할 경우 지원금이 차감되지 않고 천안사랑카드에 본인이 충전한 금액이 차감됩니다.

 

만약 천안사랑카드에 바우처 비용이 조금 남아 있다면 바우처 금액과 개인이 충전한 금액을 더해 결제가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신청방법

천안시민(내국인만 가능 다문화 가정은 방문신청)의 경우 정부 24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24시 로그인 후-이용동의-맞춤안내 조회-임산부 교통비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별도의 서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2023년 7월 1일 부터 신청 가능
  • 방문신청: 2023년 7월 3일 부터 신청가능

내국인의 경우 방문신청(필요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도 가능하며 임신확인서는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천안시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위의 방문신청서류 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 든 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챙겨야 합니다.

 

이번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것으로 천안시의 인구감소 및 출산장려를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신계획이 있거나 임신중, 또는 출산 후 3개월 이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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